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부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 기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및 처리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법령이 허용하는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가 민간부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
결국 병원의 진료 예약이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신체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인지, 의료법에 따른 진료행위이지를 구분해야 한다.
병원이 전화나 인터넷 예약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을 제정, 병원의 전화·인터넷 예약을 예외적용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특정 영역의 기관만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법 취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시행규칙으로 특정 영역 분야만을 예외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전화·인터넷 예약도 진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의료법을 적용 받게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 진료행위로 볼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