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정 캐피털사가 자동차 금융에 대한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금융 독과점을 막고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와 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5%다. 2011년 86.6%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이다.
자동차 금융에 ‘방카슈랑스 25% 룰’이 도입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와 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캐피털사에도 자동차 금융 취급시 방카슈랑스처럼 25%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