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정량 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추진 중인 석유거래 피해 소비자 구제 사업에서 10월 말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3건이 접수됐고, 250만원의 차량 수리비 배상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 소비자원과 석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석유 관련 제품 시장조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거래 부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와 현장 검사,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 확보 및 상담, 사후관리 부분은 석유관리원이 맡는다. 합의와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은 소비자원 담당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