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정부 해외사업 대기업 참여길 열려

내년부터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등 일부 정부 발주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해외사업 수주에는 국내 레퍼런스가 필요해 대기업 국내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예외적용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 개정안 행정예고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작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제도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대형 해외 SW사업의 국내 대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DA 중 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인정·심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예외인정 요청에 따른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대기업이 ODA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법상 예외 허용 대상인 ‘외교’ 분야에 포함해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한다.

미래부 측은 “SW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대기업 참여 허용 대상은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사업 등”이라며 “정부가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를 비롯해 대기업이 ODA사업을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ODA사업은 예외조항 신청항목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에 IT서비스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됐다. 특히 ODA 등 국내 발주 해외사업까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적잖은 애로를 겪어왔다. 상당수 해외 발주국이 국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와 IT서비스업계는 IT서비스 대기업이 ODA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 데 대해 환영했다. 동시에 전자정부 관련 국내 사업도 대기업이 참여해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통상 해당 국가에서는 2~5년 정도의 관련 사업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내 대기업의 해외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미래부와 추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국내 전자정부 사업까지 예외사업으로 허용하면 당초 개정한 SW진흥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