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당국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에 행정소송 결정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자살을 했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보험개발원 주최 ‘금융감독원장 초청 보험사 CEO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송은 보험사들의 권리지만 원칙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ING생명에 ‘기관주의’ 조치와 과징금 결정을 건의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생명보험에서는 자살 면책 기간인 2년을 넘긴 뒤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줘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갑절 이상이다.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미 발생한 자살건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은 생보사는 총 17개사로, 액수는 2200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 알리안츠는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이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