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도입 기능 중 상당 부분이 오는 10일부터 국방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도입 업무를 재조정해 최근 국가 문제로 대두된 방산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부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이 수행하던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은 국방부가 수립하기로 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은 우리나라 군사력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요 업무다. 국방부 이관으로 국방정책과 방위력 개선 사업을 일치시켜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도 군사력 운용을 관장하는 국방부가 맡는다.
무기체계 소요 결정 과정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은 전투임부를 직접 수행하는 합참으로 이관한다. 합참이 책임지고 군사전략과 합동작전 기본개념을 고려해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구토록 했다.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을 단축, 업무 추진기간을 줄여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균형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