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예산을 이체하기로 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정부3.0과 전자정부 등은 안전행정부에서 이름이 바뀐 행정자치부에 남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