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산하 차관급 본부로 전환된다.
또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안전과 인사 기능을 이관하고 남은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전환된다.
정부조직법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