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NPE)에 의한 소송이나 제품에 기여도가 낮은 특허를 근거로 하는 권리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지식재산연구원은 일본 지식재산연구소(IIP)가 일본 특허청(JPO)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연구 보고서의 일환으로 발간한 ‘권리행사태양의 다양화에 입각한 특허권 효력의 이상적 모습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전되면서 특허권자가 많아졌고, 이들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양태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돼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지적이다. △특허괴물에 의해 권리 행사가 이뤄지거나 △제품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특허를 근거로 침해금지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표준 기술에서 홀드업을 하게 만드는 권리 행사가 이뤄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홀드업이란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제도나 정책 변화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는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거친 결과, 특허 괴물이 일본 내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데 해가 된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일본의 기업 경영자 10명 중 7명이 특허괴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특허 괴물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면 상대적으로 정당한 특허 소송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에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의 대상 및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제품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특허로 침해금지 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문제 있다는 응답은 약 50% 정도다. 표준필수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특허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문제라는 응답은 약 35%였다. 응답자 중 70%는 표준필수특허를 근거로 침해금지가 청구될 때 터무니없이 고액의 배상금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특허청 ‘IP5’ 중 하나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