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담합한 7개 건설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금강 살리기 1공구’, ‘한강 살리기 17공구’ 등 3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과 관련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동부건설은 대가를 요구해 합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에서는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설계를 준비했다.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산업은 두산건설과 격차를 벌려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조달청이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7개 법인과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뤄졌다”며 “건설업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