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로 농축수산업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이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급한 불은 껐지만 중장기 시각에서 우리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FTA는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합의했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종전 체결한 FTA를 웃돈다는 평가다. 초민감품목 581개 중 548개(94.3%)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 7개(1.2%)는 저율관세할당(TRQ), 26개(4.5%)는 부분 감축으로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쌀과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 양허 제외할 것”이라는 이동필 농림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평가다.
소·돼지·닭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이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과·배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과실류도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림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를 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부문도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시장을 완전개방하기로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준 35.7%만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번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은 중국 수산물 교역액의 64%(690만달러)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중 FTA 타결로 중국 농축수산물이 범람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킬 것이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며 “농축산업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