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세월호 계기로 개정… '0.03% 이상 운항 불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출처:/MBC
선박 음주기준 강화 출처:/MBC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 음주기준 강화 개정이 화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이 담긴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결의한다.

선박 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선박 음주기준 강화에 앞서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개정안은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소요된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92억 8500만 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