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즉석판매 가공 및 제조식품의 제 3자 배달판매, 가맹점사업자 개량기술 권리보장, 화성산단 도로면적 확보기준 완화, 의약품 복합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손톱 밑 가시’ 21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주별로 나눠보면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5건이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떡 같은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식품 15종에 대해 제 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노하우 등 개량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했다.
화성일반산단 도로면적 허용 기준을 완화해 도로건설 외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석탄재 재활용 용도를 확대해 재활용율을 높이고 관련 업계의 석탄재를 활용한 산업화의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다.
의약품 복합제가 그간 3종의 치료제에 한해 심사지침을 운영했지만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해 공통적인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했다.
추진단은 현재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을 매달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10월 규제개선 사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