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현행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1일 서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기업 범위 개편과 관련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 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업 기준과 동일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업종별 세부 기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부처 협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할 방침이다.
이준희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