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규제를 풀면 2020년까지 6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에서 의료산업 규제를 풀면 천문학적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총 38건의 의료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먼저 보정용 속옷의 의료기기 분류를 황당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병실 수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산업은 정부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등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는 여전히 5%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풀고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중복허가제도 규제개혁 사례로 꼽았다.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제조인증(GMP)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더라도 이를 공산품과 결합한 상품으로 출시하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 소모도 크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이런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우면 2020년 생산유발 효과는 62조4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7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