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전망 문제, 한전과 동서발전 공동 분담

당진화력발전소 접속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당진-북당진 구간 송전망 문제가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이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전기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당진화력과 북당진 구간사이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에 대해 한전과 동서발전이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당진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에 대해 동서발전이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본회의와 3차례의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8명의 전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기위원회는 이번 재정신청 처리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발전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 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기설비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당진 송전망의 경우 원인유발자가 문제시 됐지만 한전과 동서발전 어느 곳도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다고 특정할 수 없어 공동 부담 결론을 내렸다.

한편, 당진 9,10호기의 기존 765kV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 신청 건은 각하됐다. 계통 신뢰도에 따라 신규 송전망 완공시점인 2021년까지는 당진 9·10호기의 기존 선로 이용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