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발표, 해명 나서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요기요(대표 나제원)가 수수료 단일화 정책을 발표하며 해명에 나섰다.

요기요는 지난 10월 1일부터 모든 신규 가맹점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계약에 대해 12.5%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수수료 단일화 정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요기요가 자사 수수료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는 또 이달 1일부터는 12.5%를 초과하는 기존 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12.5%로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단, 종전에 12.5% 미만의 수수료율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요기요는 이전까지도 평균 수수료율은 12.6%선이었으며, 전체 계약의 대부분인 91%가 13%이하의 수수료율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단일화 정책 발표로 가맹점에 실질적 수수료 인하효과와 함께 서비스 관련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요기요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이 잘못된 정보를 홍보·광고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광고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요기요 측은 사업모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로 자사의 수수료율에 대한 부정확한 추정치가 시장에 확산되게 했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별도 광고비 없이 실제 발생한 주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적용하는 자사와 광고비와 주문건당 결제 수수료를 모두 받는 경쟁업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 제소로 업체마다 서로 상이한 서비스방식과 수수료 정책을 투명하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