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獨·韓 9개 베어링 업체, 14년 동안 담합…공정위 과징금·고발조치

일본과 독일, 우리나라의 베어링 업체 9곳이 무려 14년 동안 가격·물량 등을 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5위권 베어링 업체 중 상당수가 담합해 장기간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혔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의 가격·물량·납품수요처에 합의한 9개 기업에 과징금 총 778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기업을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엔에스케이(NSK), 제이텍트(JTEKT), 후지코시 등 일본 업체는 아시아 지역 베어링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카르텔 협의체인 ‘아시아연구회’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별 베어링 가격의 인위적 인상을 도모했다. NSK 본사와 지사가 가교가 돼 일본과 한국내 합의를 연계했다.

일본에서는 NSK, JTEKT, 후지코시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7회의 아시아연구회 회합을 갖고 아시아 국가별 목표가격 인상률에 합의했다. JTEKT, 후지코시는 합의에 따라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NSK는 한국 지사인 한국NSK에 합의된 대로 한국내 판매가격 인상을 지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NSK, 독일의 셰플러코리아, 한화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내 베어링 판매가격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합의했다. NSK와 한국NSK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합의를 유기적으로 연결, 인상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중개했다.

이들은 담합기간 한국내 판매가격을 약 80~100% 인상했다. 반면 담합이 종료된 후 2년 동안 일본계 베어링사는 약 40%, 독일계 베어링사(셰플러코리아)는 약 7% 가격을 내렸다.

철강설비용 베어링과 관련해서는 NSK와 JTEKT의 한국 주재원, 자회사의 영업 책임자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 대상 입찰물량 배분과 가격인상에 합의했다.

이밖에 NSK와 미네베아의 소형 베어링 영업책임자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 LG, 대우 등 우리 글로벌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9개 기업에 총 7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법인이 일본 기업의 100% 자회사인 NSK, JTEKT, 미네베아는 일본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처음으로 NSK, JTEKT, 후지코시, 미네베아 등 외국 본사를 고발 조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