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가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세탁기·냉장고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휴대폰·TV는 이미 무관세로 교역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수출 규모는 연간 14억달러 수준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20~30%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8% 증가에 그치며 다소 주춤한 상태다. 향후 FTA가 발효되면 수출을 포함한 교역규모가 또 한번 성장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양국 간 협상에 따라 뉴질랜드는 FTA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나라는 15년 이내 대다수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가전과 자동차 부품 등이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세탁기(이하 현재 뉴질랜드 관세율 5%)와 타이어(5~12.5%)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냉장고(5%), 건설중장비(5%)와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5%) 관세는 3년 내에 철폐된다.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0~5%) 관세도 3년 내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기반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5년 태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이후 태국산 일본차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이었다.
기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휴대폰·칼라TV·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여서 이번 FTA에 따른 추가 영향은 미미하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양국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두 나라는 영화·애니메이션·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FTA 협정 부속서에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포함시켰다. 공동제작물에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호 간 콘텐츠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앞서 다른 나라와 맺은 FTA를 기초로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만 개방 수준을 조절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고,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시장 접근 등의 규범도 규정했다.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 심사제 기준 금액은 상향됐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심사 기준액을 2000만달러(NZD) 이하로 규정했으나 한국과 FTA에서는 5000만달러로 높였다.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제품 수출을 위해 한·미, 한·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시장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개방, 양국이 조기에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기존 WTO GPA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한국에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을 얻어냈다.
한국 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대 뉴질랜드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61.8%를 5년 내에 관세 철폐한다. 공산품보다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천연꿀·과실 등 주요 민감품목 199개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를 포함한 나머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 철폐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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