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때리고 방치한 시설 직원 징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후 신속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시설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지역 군수에게는 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인권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특별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하라고 권고 했다.



인권위는 11일 지난해 12월 지역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폭행이 있었다는 진정을 지난 6월 접수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 이모(39)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이모(34·지적장애 1급)씨가 두유 팩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줍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 이씨는 거주인 이씨를 손으로 밀거나 얼굴과 등, 목 등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교사 이씨는 거주인 이씨가 울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빈 방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일 이 시설의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회계분야 점검에 그쳤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 사례가 없었다”며 “유사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