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에 대한 급여를 미루거나 현금결제 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 적발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3,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주요 추가비용 수준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중소기업이 불공정관행을 보복의 염려없이 신고해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건설협회 및 최근 15개 협동조합이 설치, 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