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허술한 검사 규정을 악용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불량 한약재를 대량 유통시킨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용일)는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의 성분이 유통 기준에 비해 최대 111배 이상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내 최대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동경종합상사 대표이사 김모 씨(56)를 포함해 총 1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3년 가까이 1만 6천 회에 걸쳐 맥문동, 천궁, 구기자 등 불량 한약재 263개 품목을 65억 원어치(총 58만2000kg)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 성분 검사를 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는 전량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조 과정에서 일부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약재가 만들어져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불량 한약재를 유통시킨 것이다.
식품업체와 달리 한약재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한 결과가 나와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량 한약재를 정상 제품인 양 속여 왔던 것.
실제로 이 회사가 제조한 맥문동은 이산화황의 성분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30ppm)의 111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상 제품으로 유통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영세 제약회사 4곳의 제품인 것처럼 불량 한약재를 유통했다.
M제약, J제약 등 영세 제약회사들은 포장지 제공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중순 동경종합상사 등 적발된 4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