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해외구매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며 교환·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해외구매는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의 형태로 이뤄지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로 반품·환불 요청시 고액의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꼽았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는 일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반품·환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해외구매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문과 다른 상품 또는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후서비스(AS)를 거절당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같은 제품이라도 품질보증,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결제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원화로 결제하면 이중환전이 돼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