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은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고리 현황,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등을 의무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했다.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는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변동내용은 변동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 분기 내역을 당해 분기에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최초공시는 오는 30일 실시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은 연1회(매년 5월 31일) 공시해야 하며, 최초 공시는 내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와 신규순환출자 예방이 기대된다”며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 방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