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금융실명제법 완화 필요"

은행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금융연 주최로 열린 ‘은행의 채널·점포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은행 정규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실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실명제 완화를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이 국립호주은행(NAB)처럼 산하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해도 은행 직원이 일일이 고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하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금융범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문 인식과 영상 통신도 본인 확인에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금융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당국의 금융실명제 완화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현재 은행점포 7704곳 중 10%가량(737곳)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지금의 경영 환경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비대면 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