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플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돈만 떼이거나 반품이 제대로 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4번째 목요일(올해는 28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일컫는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더 큰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해외구매는 크게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피해의 80%는 구매대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한테 배송해주는 방법이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물에서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면 해외쇼핑몰이 직접 국내로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가급적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하는 ‘에스크로’ 결제나 반품 및 취소 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을 전후한 ‘블랙프라이데이’의 소비자 피해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