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이 의무적으로 공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이전에도 공시됐지만 사익 편취 규제대상 기업 계열사의 구체적인 거래현황이 공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규정은 대기업집단의 각 계열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면 대표 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계열회사 간 모든 순환출자 변동내역도 공시된다.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 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 말에 공시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는 2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 자금, 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 대여, 매도·매입, 차입)을 포함하고,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와 신규 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