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는 특허제도의 기원이라고 알려진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특허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영국은 왕실의 수입을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전매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독점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받았는데 과도한 전매물품에 불만이 높아지자 전매조례를 통해 새로운 물건에만 한시적으로 전매권을 인정해줬다. 전매조례로 특허를 부여받는 대신 국가에 낸 세금을 특허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법률상의 수수료라 함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특정인을 위해 행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특허료 역시 수수료의 일종인데 특허료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하거나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한 대가 및 보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혜택을 받는 특정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소위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특허료는 행정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점차 세분돼 왔다. 현대의 특허 수수료는 등록된 특허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료 외에도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특허출원료와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심사청구료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특허출원료와 특허심사청구료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보수 개념으로 특허청은 원가 및 국제적 조화를 고려해 책정하고 있다. 특허료는 독점배타권에 대한 대가로 공중이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을 고려해 권리유지 기간이 길수록 특허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 권리자가 스스로 납부 부담과 권리보유 가치를 비교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 수수료 체계의 특징 중 하나로 다양한 감면제도를 들 수 있다. 특허권은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특허출원을 통해 발명을 공개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과당경쟁을 막는 등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과 소득 재분배 및 실질적인 평등을 기하고 발명을 장려해야 하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감면제도는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비용을 다른 출원인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감면의 대상과 폭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 재학생, 6세 이상 19세 미만자, 의무복무 중인 군경 등에 특허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청년(19~30세) 및 원로(65세 이상) 발명자에게도 위 금액의 85%를 면제하고 있다. 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 소기업, 중기업은 70%,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은 50%, 중견기업은 30%를 감면함과 동시에 4~6년분 특허료도 30% 감경해 주고 있다.
감면제도를 이용하면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큰 부담 없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평균적인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기업은 출원에서 등록 후 3년까지 약 98만원이 소요되나, 개인 및 중소기업은 약 30만원이면 충분하다. 3년 동안 특허를 보유하면서 사업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만 계속해서 특허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 공개하면 그만이다. 비록 변리사 비용은 별개지만, 개인이나 소기업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특허청 역시 경제적 약자의 발명 의욕을 높이고 권리유지 부담을 줄여주는 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감면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75%를, 일본은 개인에게 전액 또는 반액, 중소기업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유럽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30%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특허청은 더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출원 및 심사 등 행정서비스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에 반영하고자 하며, 특허권의 가치를 분석해 납부 부담과 권리보유 부담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특허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개인 및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특허제도를 활용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 역시 보완할 예정이다.
특허는 지식기반 사회의 기초이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특허의 가장 큰 속성인 독점배타권을 뒷받침하는 수수료 정책은 특허제도를 활성화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수료 정책을 통해 특허제도가 더욱 국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해 본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gyuwanc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