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제31차 동반위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C&C, LG하우시스 등 3개사의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고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올해 과징금(KT, SKC&C) 및 시정명령(LG하우시스) 처분을 받은 3사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T는 부당 발주 취소, SKC&C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했으며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를 부당 유출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KT와 SKC&C는 지난해 지수등급 ‘최우수’에서 ‘우수’로 LG하우시스는 ‘우수’에서 ‘양호’ 등급으로 내려갔다. 3개사에 취소된 인센티브의 내용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거나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조달청의 PQ가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산업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한편 31차 동반위에서는 지수 운영기준이 개정됐다.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직전 지수에 반영하고 3개월 이후 확정되면 다음 지수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보통’)을 부여하도록 의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