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타결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얻게 될 관세 철폐 효과가 사실상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초화장품·샴푸·두발용 화장품 등 이른바 다빈도 수출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 관세가 5년 후 현재의 6.5%에서 5.2%로 1.3%p 부분 감축되는 등 FTA 타결로 인한 관세 철페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수와 화장수 등 12개 품목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한-중 FTA 타결에 따른 화장품 산업 분야의 수혜 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중 FTA 타결 안에 따르면 FTA 협상에서 제외돼 현행 수입 관세 10%가 그대로 적용되는 품목은 향수와 화장수, 입술화장품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입촉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분말, 퍼머넌트 쉐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래커, 치간 청결용(덴탈 플로스), 면동용 제품류,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아기바티와 기타 분향, 기타 실내용 악취제거제품 등이다.
이들 품목은 한-중 FTA 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앞으로 현행 수입 관세 10%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비관세 부분에서 한국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결과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이 타결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위생허가 절차와 방법을 끝내 개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비관세를 전제로 추진되는 FTA 협상에서 기초화장품이 5년후에 1.2% 인하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매우 아쉽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국 위생허가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