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 인하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양강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3~10% 인하했다.
같은 해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기본계약서가 아닌 납품단가·발주량·납품기일만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강철이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법 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공정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