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복지부, 건보료 안내는 재외국민 ‘공짜 의료쇼핑’ 막는다

일부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일이 생기자 정부가 차단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처음 국내에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이 입국한 날부터 3개월 동안 머물며 건강보험료를 내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이 재입국하면 당일부터 곧바로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국민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재입국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된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온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의료계 건의사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와 관련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특정 의료행위에 몇 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지 등을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규정이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원칙이 분명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약계·환자 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이들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급여기준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세부적인 기준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