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상자, 순대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연장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31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77개 품목 중 11월 말까지 권고 기한이 종료되는 2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적합업종 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한 6개 품목은 골판지 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이다. 시장감시 품목은 아스콘, 기타 인쇄물 2개다. 상생협약 품목은 세탁비누, 단조 7개이며 막걸리, 전통떡,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 등 5개 품목은 이달 말까지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적합업종 18개 신규 품목 중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 2개 품목을 결정했으며 16개 품목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 및 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없이 원만하게 결정됐다”며 “나머지 56개 재합의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