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린 ㈜동양강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양강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3~10% 강제 인하했다.
동양강철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동양강철은 3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모두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동양강철의 법 위반 금액이 크지 않지만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