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길 잃은 T커머스-규제와 진흥 연계하는 해외 T커머스 정책

[이슈분석]길 잃은 T커머스-규제와 진흥 연계하는 해외 T커머스 정책

해외는 T커머스를 유통 채널의 일부로 여기고 규제와 진흥을 다양하게 연계하고 있다. 각 국 실정에 맞게 소비자의 쇼핑 편의를 보장하면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부과한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주도로 신생 유통 채널인 T커머스에 대한 자유방임적 시각을 갖고 있다. T커머스를 비롯한 양방향 TV 서비스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T커머스 사업에는 규제가 없다. 이미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고 수입을 제외한 매출액의 5%만 채널 사용료로 부과할 뿐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위성방송 사업자 디렉TV를 비롯해 커머스TV, 아메리칸온라인(AOL)TV 등이 독립형 서비스를, CNN과 타임워너, 블룸버그 등이 연동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채널별로 피자 주문, 패스트푸드 주문, CD·DVD 주문 등 특색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시청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영국은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가 양방향 TV 서비스에 대해 내건 ‘단순하고 가벼운 규제’ 하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양방향 TV를 디지털 방송의 부가 서비스로 넣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파수 활용으로 인정해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누구에게나 부여해 문턱을 낮췄다. 매출의 0.0429~1.0%의 허가 비용을 부과하며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공성만 요구할 뿐이다.

이에 1999년 영국 최초의 대화형 서비스 ‘오픈 인터랙티브’ 이래 공영방송 BBC, 위성방송 BskyB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웃 프랑스도 T커머스를 활용해 종량제 서비스인 PPV(페이퍼 뷰) 게임 등과 쇼핑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방향 TV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방송 중계기와 서비스를 별도의 면허로 구분, 기존 사업자는 여유 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92년 제정된 방송서비스법에 따른 것으로 현재 호주에서는 ICE 인터랙티브의 피자 주문 독립형 서비스, AUSTAR의 음식 채널 연동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방임주의와 호주의 규제주의의 중간적 입장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T커머스를 ‘위탁방송 사업자’ 자격으로 허가해 기존 방송 사업자는 데이터에 관한 전송용량을 추가 인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독립 데이터 방송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