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즈] 단통법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요금 할인 제도가 생겼다. 단말기를 새로 구매할 때 지원금이 제공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급제폰, 중고폰의 경우 대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 기존에 약정 요금 할인 제도가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는 금액은 요금의 12%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2년 약정을 해야 해당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 약정만으로도 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12% 추가 할인은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보조금을 통한 고객 차별 금지에 부합하는 제도다.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만 지원금을 준다면, 중고 단말 사용자를 차별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지원금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다면, 요금 할인은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을 받은 단말이라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나면 요금할인 대상이 된다. 신규 단말 구매 시 2년 약정을 하게 되는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별도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의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이다. 이통 3사는 이 이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통사가 12%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요금 할인은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은 없다. 기기를 변경한다면 주의를 해야 한다. 변경할 기기가 지원금 이력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지원금을 받은 지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이라면 위약금이 생긴다.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통 3사는 요금 할인 가입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도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이통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김태우 기자 tk@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