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공동연구법인 20개가 세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1일 공주대 천안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과학벨트기능지구 지원 사업 워크숍’을 열고 과학벨트 기능지구(천안·세종·청주)에 공동연구법인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0개 설립을 발표한다.
공동연구법인은 기존과 달리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업이 주도한다. 대학과 출연연이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에 이전하는 기존 관행를 탈피했다. 연구개발도 기업 수요가 있는 제품에 주력한다.
미래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지난달 바이오 등 4개 분야에서 4건의 공동연구법인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 선정된 공동연구법인은 연내 출범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유나이티드가 신청한 고지혈증 치료제 개발, 보건 의료 분야에서 글로원이 제안한 바이오 프린팅 개발, 전기전자 분야에서 피토가 신청한 이차전지 권취기 개발, 보건의료 및 기계 분야에서 원텍이 제안한 단파장 적외선 수술용 레이저 개발 등이다.
미래부는 과제를 계속 추가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0개 공동연구법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동연구법인은 연간 4억6000만원 내에서 2년간 지원 받는다. 성과가 좋으면 2년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4년간 지원 받는 셈이다.
기업 부담금은 총 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이다. 단, 개발한 연구결과물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법인 해산 후 매출 발생시점부터 5년간 경상 기술료를 내야 한다.
공동연구법인 존립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과제 종료(최장 4년)후 법인 해산 및 청산 기간 1년을 포함한 것이다. 기술과 제품 개발이 끝나면 법인은 해체하고 참여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 인력을 기업이 고용하면 기술료 일부를 감면한다. 지역 대학 인력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거버넌스 강화 등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과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기능지구가 혁신클러스터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요건도 소개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