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정유사 제품, 혼합판매 사실 표시해야

서울 흑석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모 씨는 집 근처 단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가 주유원으로부터 “기름을 싸게 공급하다보니 남는 게 없어 이제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남 씨는 이후 같은 상표(폴사인)의 다른 주유소에서 여전히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것을 알고 이상함을 느꼈다. 같은 폴사인 주유소인데도 적립이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해답은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에 있다. 제도는 특정 정유사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 석유제품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포인트는 정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주유소에 판매한 물량에 비례한다. 만약 주유소가 기존 거래 정유사 외에 다른 정유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많으면 판매 물량에 비해 포인트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포인트 지급을 중단한 주유소는 현재 폴사인 정유사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기름을 구입해 혼합판매하는 물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비자는 혼합된 석유제품을 구입해도 주유소에서 정보를 밝히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소비자에게 석유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 표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