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위치조절기-놀이매트, 사고시 아이 보호 안돼요!

안전벨트 위치조절기와 차량용 놀이매트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사고시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은 안전벨트에 연결하면 카시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2종을 시험한 결과 충돌시 제품 파손으로 어린이보호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위치조절기는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를 끈으로 연결해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안전기준상 허용되지 않지만, 최근 어린이가 보호장치 없이 안전벨트만 착용하면 충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저렴한 위치조절기가 각광받았다.

하지만 실제 시험 결과, 충돌시 위치조절기의 파손으로 어깨벨트가 아이의 목 부위를 압박하고 골반벨트는 복부 안쪽으로 미끄러져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 부스터 시트 없이 위치조절기만 사용하면 부스터 시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최대 42% 더 많이 다쳤다.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이나 광고에 ‘안전’이라고 표시돼있는데다 급정차시 어린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놀이매트에 어린이 인형(더미)를 탑승시키고 시속 60km에서 급정차했을 때 더미가 앞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폴리염화비닐(PVC)재질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총 7종 중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치조절기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놀이매트 및 수납시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