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20일 저작권법위반죄로 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문자(SMS)를 통해 악성코드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내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내용확인 pillecv.com" 또는 ”[민원] 귀하께서는 컨텐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셨습니다. soioeki.com" 등이다. 해당 스미싱은 휴대폰 이용자를 속여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인 소액결제 여부에 따라 사기(형법 제347조) 또는 그 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관계자는 “문자(SMS)를 통해 저작권법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수사기관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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