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멈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영안실로 변 씨를 옮겼으나,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변 씨를 확인하던 중 목젖과 눈이 조금 움직이고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변 씨는 응급실로 재차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회복됐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에 대해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변 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고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했다.
한편, 신병 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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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