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판정男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부양의무無"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출처:/채널A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출처:/채널A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활력증후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는 영안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한편, 신병 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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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