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충북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이하 원스톱서비스)와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한다.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12월 중 충북도내 구청(사망자의 등록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의 주소지)에서 동시 실시한다.
그간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갖고 별도로 접수처를 방문해야 했다. 지난 9월부터 서울시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청북도에서도 이용 가능해진 것이다.
내년 중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거래관련 충북도민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