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원전 규제 대상이 기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품 설계·제작 업체 등 공급자,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안위가 공급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원전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원전 사업자는 물론이고 공급자, 성능검증기관도 원안위에 반드시 보고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받는다.
원전 성능검증 업무도 객관성이 더욱 강화된다. 원전 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던 성능검증 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이해 관계가 없는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각각 최대 50억원,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원전비리 제보자 포상금 10억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에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된다. 이와 연계해 갑상선 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지자체별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이 신설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조속히 정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