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지역 주민 갈등 합의

정부와 울진군과의 원전 관련 갈등이 연이어 해소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군과 신한울 1·2·3·4호기 건설에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 건설된 울진원전 보상과 관련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진군 한수원 한울본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전력, 울진군 관계자와 신화1리 마을주민 등이 주민갈등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과 울진군이 신한울 원전 건설에 협력을 약속한 것에 이은 합의 사례다.

이번 원전 주민갈등 해결로 울진군 지역에서의 원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시행사와 지자체간 합의는 이루었으나 주민설득에 실패하여 대규모 갈등을 불러왔던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조정자의 도움 하에 주민과의 대화〃협의 이해관계자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성공 모델로서 향후 공공갈등 해결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신화1리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울진 원전 건설에 이어 한울, 신한울 원전 건설 등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에 둘러싸여 고통을 호소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집단이주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한수원〃산업부〃울진군〃주민 간 자율적으로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중립적 역할로 대통합위에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12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거치는 노력 끝에 현행제도 상 집단이주가 불가함을 주민이 수용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도로안전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 공사용 및 직원 차량에 대한 우회도로를 건설, 마을주민 건강검진을 확대실시, 소음수준을 정확히 측정해 개선방안을 마련 등이다. 중장기 과제로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 법률안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사항 이행여부는 대통합위가 모니터링 한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