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CGV·롯데쇼핑, 소비자 피해보상 마련키로

불공정 행위 혐의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우리나라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해당 업체(피심인)에 발송했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영화시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근거해 오는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