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가중치가 앞으로 상당 부분 바뀐다. 가장 변화가 큰 에너지원은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지목이 아닌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급 사업에 1.0의 가중치를 주고 소규모 100㎾ 미만 사업에 최대 가중치 1.5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임야를 포함한 전, 답, 목장, 과수원 등 5개 지목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낮은 0.7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산림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 성격이 짙은 조치였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신재생발전원과 결합하면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ESS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단 실효를 위해 풍력발전과의 융합일 경우에만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중치는 최대 5.5다. 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 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경우도 가중치를 우대하고 수상 태양광 설치 장소는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된다.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은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