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대출사기 재유행 `소비자경보`

고전적인 대출사기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공탁금, 저리대출 전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6일 “사기범들이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금융사에 근무하는 누구라며 이름까지 밝혀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최근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직원의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A씨는 잠시 후 “대출승인은 됐지만 은행신용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대한법무사 모씨에게 법원공탁금을 보내야 한다”는 말에 180만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B씨도 모 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걸려 대출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예치금으로 11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다시 신용기록 삭제 명목으로 100만원,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소비자보호처는 이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이자선납, 저리 대출로 전환 등을 내세우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민금융상담창구(국번없이 1332·s1332.fss.or.kr)로 연락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