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금융권, 강화된 AML 대응 분주…제2금융권으로 적용 확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FATF의 강화된 AML 권고사항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적용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권 대응이 분주해졌다. 이번 규정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가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AML 고도화 열풍이 금융권을 휩쓸 전망이다. IT서비스기업과 솔루션업체도 오랜만에 AML 특수를 맞는다.

◇강화된 AML 규정, 2016년부터 적용

강화된 AML 규정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가 지난 2012년 권고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내 법규에 반영하게 돼 내년 말까지 대응을 완료해야 한다. FATF는 △리스크 중심 접근법 △투명성 △국제협력 △집행기준 △새로운 위협과 우선순위 △테러자금 조달 △명확한 의무 △포괄성 등에 걸쳐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과 위험기반접근법(RBA) 적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ATF 국제기준에 위험기반접근법이 전면 도입되면서 평가 시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관리가 핵심요소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위험평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위험평가 포털, 금융회사 평가 보고 프로그램, 내부 리스크 운영시스템, 내외부 연계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RBA 적용 시스템은 기존 AML 시스템의 일률적인 룰 기반 평가방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금세탁방지 전반에 걸쳐 재원을 배분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하는 방식이다. 위험도를 분류, 이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정부,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정부는 지난 3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착수했다. 올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은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법집행기관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합,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업종별, 보고기관별, 법집행 기관별 자금세탁과 지하경제 관련 위험을 분류,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 위험 분야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상시평가 관리 기능을 갖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6000개가 넘는 금융회사와 보고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단계적으로 올해는 은행, 내년 증권·보험·법집행기관·농수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을 적용한다. 2016년에는 신협·카드사·자산운영사가, 2017년에는 비금융 결제회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농협 등 금융권 대응 본격화

금융회사도 강화된 AML 규정 대응을 본격화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외국계은행의 지점들도 모두 추진한다. 먼저 신한은행, 농협, 저축은행중앙회가 AML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AML 시스템 고도화와 업그레이드 사업을 최근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객 프로파일 모니터링, 고객별 위험도 종합정보 모니터링, 의심거래 시나리오와 경고 프로세스 등을 고도화 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DW) 연계와 AML 데이터 마트도 구축한다.

농협도 중앙회와 은행이 AML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한다. 기존 오라클 엑사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기반 시스템 자원을 증설한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은행권 중심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AML 고도화 프로젝트가 잇따를 전망이다.

<FATF의 강화된 AML 권고사항 자료:금융위원회>


FATF의 강화된 AML 권고사항 자료:금융위원회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