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며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과 코스닥 개별종목 선물·옵션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를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를 늘리고자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IPO)나 장외법인 공모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증거금의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코넥스 주식에 투자·유지하면 공모주 우선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을 개발하고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을 전날 종가의 상하한 30% 수준으로 확대하며 개별 주식 선물·옵션의 가격제한폭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나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사 공시 항목의 조정 등으로 공시제도의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